부실 저축銀 전방위 로비…유동천 회장, 1심서 징역 8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최동렬)는 12일 고객 1만여명의 명의를 이용해 1200억여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아 유용하고, 회사 자금 15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2·사진)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유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인척과 정치인들에게 전방위 로비를 펼쳐 검찰 수사과정에서 ‘유동천 리스트’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유동국 제일저축은행 전무(5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임원들에게도 대부분 실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대출을 위해 고객 1만명 이상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자료를 조작했는 데도 꺼려했던 기색이 없었다”며 “금융기관에서 고객 예금은 불가침 영역임에도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유 회장 등은 2004년부터 은행 고객 명단에서 1만1600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1247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아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데 쓰는 한편, 은행 현금 158억여원으로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한 다음 투자자 1300여명에게 530억여원 상당의 후순위채권을 판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유 회장은 이 대통령의 사촌처남인 김재홍 씨에게 영업정지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원을 건네기도 했고, 김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 판결을 받았다. 유 회장은 또 정형근 전 새누리당 의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김택기 전 열린우리당 의원,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 박배수 씨,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에게 전방위 로비를 펼쳤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재판부는 또 유동국 제일저축은행 전무(5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임원들에게도 대부분 실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대출을 위해 고객 1만명 이상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자료를 조작했는 데도 꺼려했던 기색이 없었다”며 “금융기관에서 고객 예금은 불가침 영역임에도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유 회장 등은 2004년부터 은행 고객 명단에서 1만1600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1247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아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데 쓰는 한편, 은행 현금 158억여원으로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한 다음 투자자 1300여명에게 530억여원 상당의 후순위채권을 판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유 회장은 이 대통령의 사촌처남인 김재홍 씨에게 영업정지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원을 건네기도 했고, 김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 판결을 받았다. 유 회장은 또 정형근 전 새누리당 의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김택기 전 열린우리당 의원,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 박배수 씨,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에게 전방위 로비를 펼쳤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