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銀 전방위 로비…유동천 회장, 1심서 징역 8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최동렬)는 12일 고객 1만여명의 명의를 이용해 1200억여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아 유용하고, 회사 자금 15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2·사진)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유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인척과 정치인들에게 전방위 로비를 펼쳐 검찰 수사과정에서 ‘유동천 리스트’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유동국 제일저축은행 전무(5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임원들에게도 대부분 실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대출을 위해 고객 1만명 이상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자료를 조작했는 데도 꺼려했던 기색이 없었다”며 “금융기관에서 고객 예금은 불가침 영역임에도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유 회장 등은 2004년부터 은행 고객 명단에서 1만1600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1247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아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데 쓰는 한편, 은행 현금 158억여원으로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한 다음 투자자 1300여명에게 530억여원 상당의 후순위채권을 판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유 회장은 이 대통령의 사촌처남인 김재홍 씨에게 영업정지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원을 건네기도 했고, 김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 판결을 받았다. 유 회장은 또 정형근 전 새누리당 의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김택기 전 열린우리당 의원,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 박배수 씨,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에게 전방위 로비를 펼쳤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