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그룹 지주사인 웅진홀딩스와 계열사 극동건설 법정관리인에 기존 경영진이 그대로 선임됐다. 대신 법원은 채권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채권단 몫인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1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했다. 또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사진)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를 각 회사의 법정관리인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존 경영진을 단독 관리인으로 선임한 데 대해 “두 회사의 주된 재정 파탄 원인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위기이며, 재산을 유용·은닉하거나 심각한 부실 경영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에게 관리인을 맡기는 통합도산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신 채권자협의회의 요구를 반영한 절충안을 내놔 2개 회사의 CRO가 회생절차와 관련한 구조조정 업무(부인권 포함)를 주도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기존 경영자 관리인 체제(DIP)가 아니라 채권자협의회의 감독을 받는 DIP로, 회생절차와 워크아웃의 융합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법원이 채권단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회생계획안 동의 여부는 채권단 입장이 계획안에 얼마나 반영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과 경영진이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웅진코웨이 매각과 관련, 법원은 오는 25일 경영진·채권자협의회·매수인(MBK파트너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CRO는 웅진홀딩스의 구조조정 권한을 갖기 때문에 웅진코웨이 매각 여부를 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MBK파트너스보다 더 좋은 값에 웅진코웨이를 사줄 곳이 없다면 지금 매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고운/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