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재엽 양천구청장에게 징역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당분간 전귀권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을 대행한다고 발표했다.

전 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엇보다 조직이 바로서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차질 없이 구정을 수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당시 이제학 양천구청장이 대법원 판결 확정에 따라 자리를 잃으면서 10·26 보궐선거 전까지 3개월여간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