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오는 15일부터 전국 최초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구는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 178곳과 유치원 23곳 등 보육시설 201곳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15일 지정·고시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서초구가 유일하다.

구는 금연구역 범위를 어린이집과 유치원 건축물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보도 및 차도로 지정했다. 구는 연말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서 금연 홍보·계도 활동을 벌인 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보육시설 주변 금연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초구를 보육천국 도시로 만드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