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투자를 하면 가욋돈을 벌 수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직장 동료들에게서 수억 원을 가로 챈 혐의(사기 등)로 골프장 캐디 A(4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함께 일하며 알고 지낸 B(32·여)씨 등 동료 캐디 10여명을 상대로 ‘모상호신용금고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투자하면 원금 외 매월 200만원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총 8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한 차례 비슷한 전과가 있는 A씨는 3년 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이 골프장에 취업한 뒤 1년여 동안 동료들과 친분을 유지하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초기에는 꼬박꼬박 200만원씩을 B씨 등에게 보내줘 신뢰를 쌓은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동료들로부터 받은 돈을 빚 갚는데 썼다”고 진술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