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 5년간 소송 패소로 2817억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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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소송 패소 등을 원인으로 돌려준 금액이 3000억 원에 육박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가 총 2817억 원의 과징금을 사업자들에게 환급했다"고 언급했다.
기업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과징금 전부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유 의원은 "2010년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19건의 사건 중 11건만 기소돼 기소율이 57.9%에 불과하다"며 "공정위가 보다 철저하게 사건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가 총 2817억 원의 과징금을 사업자들에게 환급했다"고 언급했다.
기업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과징금 전부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유 의원은 "2010년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19건의 사건 중 11건만 기소돼 기소율이 57.9%에 불과하다"며 "공정위가 보다 철저하게 사건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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