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1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해 별도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음에 따라 기존 대표이사인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가 관리인이 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