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밀폐용기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락앤락이 또 다시 유해성 논란에 휩싸였다.

업계 라이벌 삼광유리는 10일 락앤락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비스페놀A(BPA)이 검출되지 않은 락앤락의 제품 ‘비스프리’가 BPA 이외 다른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전혀 환경호르몬을 배출하지 않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진행했다는 게 이유다.

락앤락이 자사 플라스틱 용기의 환경호르몬 배출에 따른 유해성 여부를 둘러싸고 경쟁사들과 갈등을 벌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06년 주방용기 ‘바이오킵스’ 제조·판매 업체인 코멕스산업은 락안랙의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 제품에서 환경호르몬 BPA 배출로 안정성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용섭취량 등의 기준규격을 충족시키면 PC를 소재로 한 락앤락의 제품에 안정성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코멕스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BPA 배출과 관련된 안정성 논란은 봉합됐다.

2009년 락앤락은 PC 대신 BPA가 배출되지 않는 소재 트라이탄을 사용해 만든 ‘비스프리’를 선보였다. 그러나 이번 삼광유리의 제소로 락앤락은 BPA 이외의 환경호르몬 의심물질 검출 가능성을 의심받으면서 또 다시 유해성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락앤락 측은 “‘비스프리’는 전자레인지용 용기 국내 KS 규격에 의거한 내열성 시험을 거친 결과 110℃ 이상에서도 사용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스프리’의 안정성을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 환경호르몬 검출 및 환경 호르몬 검출 시 인체 유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령 위반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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