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국포장 받았어도 과거 뇌물죄 저질렀으면 국립묘지 안장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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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 사면·복권됐으면 나중에 건국포장을 추서받았아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김모씨(2003년 사망)의 유족 홍모씨가 국립 4·19 민주묘지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이장 비(非)대상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국립묘지지에 안장되기 위해서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것과 더불어 범죄 또는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을 전제로 한다”며 “심의위원회가 김씨의 안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상 문제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공기업 간부로 근무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 납품 및 운영 등과 관련해 뇌물 2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996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가 1998년 3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 김씨는 2003년 사망했으나 2010년 정부는 4·19 혁명 공로를 인정해 건국포장을 추서했고, 유족들은 그 다음해인 2011년 김씨의 시신을 국립 4·19 민주묘지에 이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묘지관리소가 뇌물 수수 혐의 유죄 확정 판결을 이유로 거부하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김모씨(2003년 사망)의 유족 홍모씨가 국립 4·19 민주묘지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이장 비(非)대상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국립묘지지에 안장되기 위해서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것과 더불어 범죄 또는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을 전제로 한다”며 “심의위원회가 김씨의 안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상 문제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공기업 간부로 근무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 납품 및 운영 등과 관련해 뇌물 2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996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가 1998년 3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 김씨는 2003년 사망했으나 2010년 정부는 4·19 혁명 공로를 인정해 건국포장을 추서했고, 유족들은 그 다음해인 2011년 김씨의 시신을 국립 4·19 민주묘지에 이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묘지관리소가 뇌물 수수 혐의 유죄 확정 판결을 이유로 거부하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