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동료 게이머를 고용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장 개장 등)로 곽모(46)씨를 구속했다.

곽씨를 도와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한 일당과 사이트 개발자,차명 통장판매자 등 1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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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운영자인 곽씨는 10여년 전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전국 각지의 사람들을 취업을 미끼로 끌어들여 24시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최근 2년6개월간 1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에 서버를 설치하고 한국과 필리핀 등에 사무실을 마련해 사이트를 운영한 곽씨 등은 그동안 3천150명의 정회원을 거느리고 250억원대의 도박을 알선했다.이들은 회원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돈을 걸 수 있도록 모바일 시스템도 구축했다.

상습도박 혐의로 입건된 현모(28)씨는 누적배팅 금액 1억3000만원을 기록했지만 총 5400만원을 잃기도 했다.몇몇 사람을 제외하면 대부분 돈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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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000만원 이상을 걸고 도박을 한 5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도박사이트 이용자 97명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