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신고 122로도 보이스피싱 계좌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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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긴급신고전화 ‘122’로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계좌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8일 밝혔다.
해경청은 금융감독원 협조로 20개 은행 콜센터와 전용 회선을 구축,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 조치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해경 122센터와 금융기관 간에 핫라인이 구축돼 있지 않아 경찰의 112센터나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로 지급정지를 신청토록 안내,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가 어려웠다.
경찰청은 해경보다 앞서 지난해 8월 112신고를 통한 지급정지 신청제도를 시행, 최근까지 23억5천만원의 인출을 막아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였다.
해경청은 이번 조치로 어민, 여객선업계 관계자 등 해상업무 종사자들의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해경청은 금융감독원 협조로 20개 은행 콜센터와 전용 회선을 구축,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 조치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해경 122센터와 금융기관 간에 핫라인이 구축돼 있지 않아 경찰의 112센터나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로 지급정지를 신청토록 안내,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가 어려웠다.
경찰청은 해경보다 앞서 지난해 8월 112신고를 통한 지급정지 신청제도를 시행, 최근까지 23억5천만원의 인출을 막아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였다.
해경청은 이번 조치로 어민, 여객선업계 관계자 등 해상업무 종사자들의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