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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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독립성과 서열화 타파를 위해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제한 또는 개선해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나왔다. 취임 후 대법관 여섯 자리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행사해온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번주 중 공석인 한 자리에 대한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주목된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간 ‘민주’ 가을호에 기고한 글에서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가지는 대법원장에 대해 대법관이 얼마나 대등하고 독립적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합의부 법원인 대법원은 구성원(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사이 대등성과 독립성이 본질”이라며 “합의부 구성원인 대법관의 임명제청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는 건 비합리적이며, 법원의 서열화·관료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간 ‘민주’ 가을호에 기고한 글에서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가지는 대법원장에 대해 대법관이 얼마나 대등하고 독립적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합의부 법원인 대법원은 구성원(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사이 대등성과 독립성이 본질”이라며 “합의부 구성원인 대법관의 임명제청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는 건 비합리적이며, 법원의 서열화·관료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