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과다징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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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을 만기 전에 갚을 때 내는 수수료가 터무니없이 높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도 특별한 산정기준이 없어 단순 행정지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근형 기자입니다.
여의도에 사는 최완수씨는 얼마전 전세자금대출금 1억원을 조기상환했다가 수수료로만 무려 300만원을 물게 됐습니다.
1억원을 대출 받을 때 세금 등으로 나가는 비용은 50만원 내외인데, 막상 갚을 때는 은행별로 평균 세배에서 많은 곳은 여섯배까지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노회찬 무소속 의원(국회정무위원회)
“다른 외국에는 변동금리를 통한 대출은 조기상환했을 때 수수료를 전혀받지 않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항목의 제시없이 중도에 갚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는 1.5%다. 제가 왜 1.5%로 산정했습니까? 했더니 그 근거는 없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국내 17개 은행이 최근 3년동안 대출자로부터 징수한 중도상환수수료만 1조2천억원에 달합니다.
시중은행들은 나름의 산정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시중은행 관계자
“기간의 이익을 포기함으로서 발생되는 손실률을 계산을 했겠죠?”
금융당국은 수수료율은 시장에 맡길 문제여서 달리 손쓸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금융감독원 관계자
“(중도상환수수료)요율 자체가 적정한 수준이냐 이런 부분은 사실 감독당국이 직접나서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금리가 높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할 수 없거든요. 법상 근거도 없고..”
하지만 금융감독원 역시 산정기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 한 고위관계자는 은행 중도상환수수료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었는지 행정지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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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