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위원(9명) 위촉을 마치고 오늘(8일)부터 분쟁조정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본사 소속 대리점주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백화점이나 상가 임차인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보면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는 민사소송 전 분쟁조정절차가 없어 부담이 컸지만 이번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는 더욱 간편하게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성민기자 smj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여성이 밀라 쿠니스? ㆍ게으른 일본女 사이 기저귀가 인기? ㆍ머리가 거꾸로 달린 양 영상 등장 ㆍ`빅시 엔젤` 클라라, 아찔한 눈빛보다 시선이 가는 건… ㆍ“실오라기 하나 없이…” 파격 뒤태 드레스 열전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민기자 smj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