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률을 제한하거나 원가보다 낮은 요금을 책정하는 것은 정부의 재량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최모씨 등 한국전력공사 소액주주 28명이 “원가에 미달하는 요금을 책정하고, 인상률도 제한해 2009~2010년 2년간 한전에 입힌 7조원대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며 국가(청구액 7조2020억원)와 김쌍수 전 한전 사장(1400억원)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기사업법 등을 볼 때 전기요금은 지식경제부 장관의 자유 재량”이라며 “전기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 전기판매업에서 한전의 독점적 지위 등을 감안하면 반드시 원가를 보전하는 수준에서 전기요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