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사진) 등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4일 형사고소했다. 윤 회장은 이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지주회사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사퇴, 법정관리인을 맡지 않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스위스2·3저축은행은 이날 윤 회장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4명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웅진그룹이 지난달 25일 만기가 돌아온 150억원의 극동건설 기업어음(CP)을 결제해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은행은 웅진그룹이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급전을 빌려간 뒤 결제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채권단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 회장은 5일 열릴 예정인 법원 심문을 앞두고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했다. 법정관리인을 맡지 않겠다는 의미다. 웅진홀딩스는 신광수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간다.

윤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초심으로 돌아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해 경영을 정상화시키는 책임을 다하고자 했으나 여러 오해가 생기고 있어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 법정관리 신청 직전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그러나 그룹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대표이사에 취임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그룹 관계자는 당국이 윤 회장의 자산 빼돌리기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당국의 조사와 이번 결정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윤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그가) 조종할 수 있는 웅진 측 사람이 관리인으로 임명된다면 윤 회장이 앉아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법정관리인에) 웅진 측 인사를 배제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최소한 공동관리인을 두는 방안을 법원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도원/박수진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