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중에서 기준초과 발암물질 등이 검출된 전국 200여개 다중이용시설이 민간 측정업체의 검사는 모두 통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이용시설 사업자가 측정업체에 검사료를 주는 구조여서 검사결과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실내공기질 기준초과로 적발된 다중이용시설 211곳은 모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한 곳이었다. 이 시설들은 연구원의 검사를 받기 전에 민간 측정업체의 검사를 이미 받았지만 당시에는 기준치를 초과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관련법은 다중이용시설 관리자가 1년에 한 번씩 민간 측정업체의 검사를 받은 뒤 환경부에 자료를 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후 연구원이 무작위로 4분의 1 가량을 골라 다시 확인하는 방식이어서 민간 측정업체 검사에서는 합격한 다른 곳도 실제로는 오염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은 “자신에게 불리한 검사결과를 내는 측정 대행업체에게 시설주가 일을 맏기려고 하겠느냐”며 “서로 갑을관계가 형성돼 있어 부실측정을 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0년에는 검사결과를 조작한 측정 대행업체 6곳이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일부 업체는 측정을 아예 안 했으면서도 했다고 허위로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유형별로는 환경보건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164곳으로 가장 많았다. 병원 등 의료기관이 16곳이었고 2주 이용료가 180만~190만원인 산후조리원도 2곳 포함됐다.

김 의원은 “오염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이나 검사 강화방안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