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12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총 108억 원의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공정위는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석 이전인 8월10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50일 동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약 30일간 운영했지만 올해는 더욱 많은 중소기업들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50일 동안 확대 운영했다"며 "신고센터 운영과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성민기자 smj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91년간 절친과 100번째 공동 생일 파티 눈길 ㆍ`밀물에 파도 타봤어?` 中 세계 최대 조수해일 생생영상 ㆍ브라질 최고 엉덩이 미녀 뽑기 대회 눈길 ㆍ노홍철 돌발 사고, 바지 찢어졌어도 속옷 보이도록 저질댄스를? ㆍ‘전망 좋은 집’ 곽현화, 에로틱한 분위기 ‘호기심 자극’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민기자 smj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