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사기)로 서울시내 한 병원 이사장 김모씨(53)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병원 측과 공모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강모씨(46·여) 등 가짜 환자 3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0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장의동 소재 A의료재단에서 통원 치료한 환자들을 입원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8400만원을 부당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등 가짜 환자들은 A의료재단에서 허위로 발급받은 입원 진료기록으로 손해보험사에서 보험금 5억6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4월에도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외래환자들이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9000만원을 타냈다가 적발돼 176일간의 업무정지 처분과 과징금 3억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로챈 보험금의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적극 활용해야 보험사기를 줄일 수 있다”며 “허위 진료기록을 이용해 보험금을 가로챈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서로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3회에 걸쳐 2625만원을 보험금으로 타낸 백모씨(22) 등 일당 16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