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4700여명을 포함해 1만여명에게서 430여억원을 뜯어낸 다단계업체 회장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태한)는 불법다단계 업체를 차린 뒤 1만여명에게서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 업체 회장 문모씨(54)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문씨는 서울 장안동의 한 사무실에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를 차린 뒤 정모씨(47·복역중) 등과 함께 2006년 7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판매원 1만400여명을 끌어모아 가입비 등 명목으로 43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한국 물정에 어두운 조선족들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다른 회원을 많이 데려오면 실적에 따라 평생 연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로 이들을 속여 회사 몸집을 불려나갔다고 검찰은 전했다.

문씨는 조선족 조모씨(40)를 회사 고위 간부로 앉힌 뒤 사업설명회에 강사로 내세워 본인이 매월 3000만원을 버는 것처럼 다른 조선족들에게 홍보하기도 했다.

박상익 기자 dr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