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시론] 기업가 정신을 쇠창살에 가두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영결과 나쁠때마다 배임 처벌?
    대부분 국가들은 민사책임 물어
    '창의적인 미래 판단' 위축 우려"

    송세련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유능한 판사에게 기업 대표이사직을 맡기면 모두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할까? 우스운 질문 같지만 기업 활동을 어떤 잣대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런 질문과 유사하다. 그 대표적 사례가 경영활동의 결과에 형법이 적용되는 배임에 대한 논의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어떤 잣대로 보느냐에 따라 경영 판단 의도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 일관된 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경영 판단은 미래에 발생 가능한 위험을 감수한 과감한 결정이 요구되는 사전적 기준인 반면 법 판단은 최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보수적인 시각에서 출발하고 사후 결과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회사의 주주가 경영활동 결과가 나쁘게 나올 때마다 대표이사를 고발하려 한다면 이는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기준의 불일치성에 비춰 기업범죄의 기준을 형법에 두는 배임보다는 이미 국내법에 자리잡기 시작한 ‘경영판단의 원칙’, 즉 이해관계 없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판단을 했다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더라도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산·적용하고 민사적인 해결책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경영판단에 대해 법적 개입을 억제함으로써 경영자가 단기성과에 대한 집착이나 과실에 대한 책임 추궁에서 벗어나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미국에서 확립된 이 원칙은 경영활동이 일정 수준의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업가 정신과도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대부분 국가들은 배임을 이해관계당사자 간 재산 문제로 보고 민사책임으로 제재를 가한다. 배임을 형법으로 다루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일본, 독일 등 일부다. 또한 우리 형법상에는 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으로 나누어 명문화하고 있지만, 실제 경영 판단에 대한 명확한 처벌기준은 명문화돼 있지 않아 배임죄의 핵심인 의도와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당시에는 합리적 경영 판단이었더라도 사후 해석에 따라 형사 처벌될 가능성마저 있다.

    최근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을 대상으로 4조4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은 배임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극단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또한 법원의 조정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1892억원의 손실을 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고, 3년6개월 만에 무죄가 선고된 KBS 정연주 사장 사건도 배임에 대한 해석이 엉뚱하게 적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여준다.

    형법상 배임을 반대한다고 해서 늘어가는 추세에 있는 기업범죄의 양상을 간과하자는 것은 아니다. 근래 특히 다국적기업의 힘은 이미 정부와 사회가 통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문제의식이 국제적인 이슈로 자리 잡고 있고, 우리나라도 개발의 역동성과 정책적 발전기조에 따라 대기업의 힘이 과대한 경제구조로 정착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집단소송제도 등 민법적인 대응도구는 아직 부재하거나 부족하다. 다만 그 최선의 해결책이 강력한 형사법의 적용은 아니라는 것이다.

    배임의 논의를 할 때 형법이라는 과도한 궁여지책보다는 올바른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도입된 지주회사의 정교한 관리, 콘체른 법 도입 검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법제 마련 등이 필요할 것이다. 기업의 혁신의지 고취와 도덕적 해이방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고도의 기업법제와 환경이 요구되는 시대다.

    미국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확립하면서 “주어진 사안이 좋은 경영적 판단인지 아닌지 판단함에 있어 법원이 자신의 생각을 대신 끼워 넣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우리는 기업가들에게 틀에서 벗어나 사고할 것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쇠창살 뒤에 놓일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안기는 모순을 오래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철퇴는 만능이 아니다.

    송세련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ryan_song@khu.ac.kr >

    ADVERTISEMENT

    1. 1

      반려견과 산책 중 날아온 '무쇠 촉 화살'…경찰, 용의자 추적 중

      청주에서 늦은 밤 반려견과 산책하던 여성 주변으로 화살이 날아와 경찰이 화살을 쏜 남성 2명을 추적 중이다.8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1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 청소년광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옆에 화살이 꽂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자는 50대 여성 A씨로, 당시 그는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돌 같은 게 탁 부딪히는 것 같은 강한 소리에 주변을 둘러보니 화단에 화살이 꽂힌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화살은 강아지로부터 1.5m, A씨로부터 2.5m 거리의 광장 화단에 꽂힌 것으로 파악됐다.발견된 화살은 길이 80㎝, 화살대는 플라스틱 재질이지만 무쇠로 된 화살촉이 달려있어 살상력이 있는 양궁용 화살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남성 2명이 A씨와 약 70m 거리에서 화살을 쏘는 모습을 포착, 이들을 용의자로 보고 추적 중이다.한편, 이날 JTBC는 화살이 꽂힌 곳 주변에 평화의 소녀상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평화의 소녀상을 겨냥한 테러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2

      비닐봉지에 담아온 '따뜻함'…"좋은 일에 써달라" 101만원 기부

      인천에서 익명의 기부자가 "좋은 일에 써달라"는 손글씨와 함께 강화군에 현금을 전달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인천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공공기관에 현금을 전달하는 기부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8일 인천시 강화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강화군 청사 중앙현관에서 101만원이 담긴 비닐봉지가 발견됐다.봉지 안에는 "조금이나마 좋은 일에 써달라"고 적힌 봉투와 함께 오만원권 20장과 만 원권 1장이 들어 있었다.기부금은 청소 직원이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봉지를 습득해 발견했고, 이를 청원경찰에게 전달하면서 익명 기부자의 선행이 알려졌다.강화군 관계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기부금을 사용할 예정"이라면서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기부자의 뜻에 따라 기부금을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같은 날 남동구 논현2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익명의 시민이 "취약계층에 사용해달라"며 현금 50만원을 쾌척했고, 지난달 서구 청라 2동에서는 주민 2명이 각각 500만원과 100만원을 익명으로 기탁하기도 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서부지법 사태 배후 의혹…檢, 전광훈 구속영장 청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함께 영장이 신청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는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영장이 반려됐다.경찰은 지난달 12일에도 전 목사와 신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전 목사는 보수 성향 유튜버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월 19일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특수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를 받고 있다.김다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