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그룹 채권단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동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과 관련, 공동 법정관리인 선임과 웅진코웨이 조기매각을 28일 법원에 건의했다. 우리투자증권 등은 이와 별개로 윤석금 웅진그룹회장을 배임 및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신뢰를 잃은 윤석금 회장에게 수천억원을 맡기는 게 맞느냐”며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때 윤 회장과 함께 채권단이 추천한 인물을 공동관리인으로 해달라고 법원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영권 보전을 위해 윤 회장이 동반 법정관리행을 택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상황에서 채권단이 기존 대주주의 그룹 경영권 제한을 요구하고 나온 것이다. 관리인으로 선임되면 법정관리 신청 이전에 대주주가 자산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결정을 무효화(부인권)할 수도 있다.

이 관계자는 “웅진코웨이도 안 팔려고 수를 부리는 것 같은데, 조기 매각건도 함께 건의했다”며 “팔 수 있는 물건은 얼른 팔아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다음달 4일 윤 회장과 채권단 대표들을 불러 양측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한편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웅진홀딩스 등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에 계열사 차입금을 앞당겨 갚고 윤 회장의 부인 등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는 등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이상은 /임도원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