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웅진홀딩스 및 극동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과정에서의 부당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권 원장은 28일 웅진계열의 지주사인 웅진홀딩스 및 극동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하청업체 및 투자자 피해 최소화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기업회생절차 신청 과정에서 계열사 차입금 만기전 조기 상환,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처분 등 웅진 계열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일제히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웅진홀딩스 및 극동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각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부실화 방지 등을 위하여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권 원장은 "웅진계열 관련 하도급업체 등이 자금애로를 겪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대해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