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조선업체인 성동조선해양이 일방적인 하도급 대금 인하로 경쟁당국의 제제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성동조선해양에 3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부당하게 깎은 하도급 대금 35억8900만원을 24개 하청업체에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은 2008년 4월부터 작년 9월까지 18개 선박 블록 조립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23억2000만원 깎았다. 2009년에는 5개 선박 파이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0년에는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협의 없이 제작비 단가를 전년대비 10~20% 내렸다. 이를 통해 하도급 대금을 각각 5억1500만원과 7억700만원 인하했다.

또 하도급 계약서를 제 때 발급하지 않거나 아예 발급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하도급법을 보면 발주업체는 하청업체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선 안된다. 계약서는 하청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해야 한다.

성동조선해양은 하도급 대금 인하와 관련, “1조원 수준의 설비 투자에 따른 생산성 향성의 결과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박 제조 계약 후 자재비 인상을 하도급 대금 인하를 통해 해결했다는 내부 직원의 진술과 일부 하청업체가 채산성 악화로 폐업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성동조선해양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최근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향후 조선업체와 조선 기자재 업체의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해 직권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