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지난해 저지른 범죄 10건 중 6건 이상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법당국이 처리한 주한미군 범죄 344건 가운데 63.4%인 218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는 △2008년 81건(30.1%) △2009년 164건(53.6%) △2010년 207건(52.4%)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불기소 처분이란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처리된 건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다.

기소·참고인 중지, 공소 보류, 재판권 포기 등 기타 처리된 사건도 △2008년 103건 △2009년 63건 △2010년 77건 △2011년 34건으로 집계됐다. 기소 의견으로 정식 재판을 받게 한 사례는 21건(6.1%)에 불과했으며 연도별로는 △2008년 23건 △2009년 6건 △2010년 12건이었다.

사법당국이 처리한 주한미군 범죄는 △2008년 269건 △2009년 306건 △2010년 395건 순이었다. 유 의원은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많다는 것은 사법당국이 기소권과 재판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주한미군 범죄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처벌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