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이 유동성 위기로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극동건설은 전날 만기 도래한 어음 15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오후 3시반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당초 지주사인 웅진그룹과 자금 지원 여부를 논의해 부도 위기를 넘기려고 했지만, 그룹 측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끝내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양쪽 끝에 머리 달린 희귀 쌍두사, 진위 논란 ㆍ우는 아이 없는 비행기 좌석 등장 ㆍ페루 고양이 고기 먹는 축제 생생영상 ㆍ시크릿, 과감하고 도발적인 안무 ㆍ이연두, 란제리룩으로 숨겨진 볼륨 몸매 드러내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