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3부(허성규 부장검사)는 25일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박찬성(64)을 구속기소하고 신상을 공개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중구 호동 소재 60대 동거인 A씨 거주지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박씨는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와 A씨는 갱생 보호 기관에서 만나 최근 몇 달간 A씨의 주거지에서 같이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박씨는 숨진 A씨를 이틀가량 방치했고, 지난 5일 오후 7시 20분께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사람을 죽여 집에 가둬놨다"고 119에 신고했다.대전지검은 지난 17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박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그의 신상정보는 이날 오후 1시 대전지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이 사건이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특정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특히, 박씨가 저지른 살인 등 강력 범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신상 공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박씨는 앞서 2004년 3월 전북 전주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씨가 욕설하며 시비를 걸자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출소 후 박 씨는 2022년 3월 충남 금산군 지인 집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지인 부탁을 거절하며 다툼이 생기자 또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박 씨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 형에 처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모르는 남성이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노끈으로 결박하고 도망쳤다는 30대 여성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지만, '주취 소란'으로 마무리됐다.25일 뉴스1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50분께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성남시 수정구 소재 다세대주택 거주자인 30대 여성 A씨로부터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누군가 와서 문을 열어줬는데, 갑자기 모르는 남자가 들어와 (저를) 노끈으로 묶었다. 같이 사는 남자가 있다고 하니까 나갔다"고 신고했다.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상태를 살폈지만, 별다른 외상이나 노끈으로 묶인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A씨는 무테안경을 착용하고, 어두운색 계열 바지를 입은 50대 남성이었다고 용의자를 설명했지만, A씨 주거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에도 이 같은 인상착의 외부인이 침입하는 모습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같은 날 밤 경찰이 조사를 위해 A씨 주거지를 다시 찾았을 때 그는 "제가 착각한 것 같다"며 돌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가 범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시점, 그의 남자 친구인 B씨가 주거지 내부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B씨는 "전날 밤부터 당일 아침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들어 온 A씨를 방에 눕히고 잠시 외출했다"고 진술했고, A씨는 그사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 주거지 내부에서 노끈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이는 B씨가 직장 업무에 주로 사용하는 물건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오인 신고한 것으로 보고,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허위신고로 처벌
전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가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2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전북경찰청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전주지법 소속 A부장판사, 로펌 B변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B변호사가 A부장판사에게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고발장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고발인은 “두 사람은 고교 선후배 사이로, B변호사가 맡은 사건이 A부장판사가 소속된 전주지법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두 사람은 직무상 관련이 있다”며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현직 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 판단에 따라 직접 수사하거나 다시 전북경찰청에 배당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이날 송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