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 증권 지분 매각…금융 자회사 소유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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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가 SK증권 지분 22.7%를 전량 매각했다. 이로써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를 털어냈다.
SK네트웍스는 SK증권 보유주식 전량을 SK C&C(10.0%), SK신텍(5.0%), SK증권 우리사주조합(7.7%)에 994억원의 가격으로 매각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25일 공시했다. SK증권의 대주주가 된 시스템통합(SI) 업체인 SK C&C, SK케미칼의 100% 자회사인 SK신텍과의 거래가격은 주당 1432원으로 최근 3개월 평균 주가에 15%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이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인 SK의 자회사 SK네트웍스는 금융회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SK는 18대 국회에서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무산됐다. 공정위는 SK네트웍스에 올 12월3일까지 SK증권 지분 전량을 매각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SK그룹 관계자는 “지분 매각 기한은 12월 초지만 대주주 변경 승인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두 달여를 앞두고 지분 매각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는 그동안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가 사들이는 방안뿐 아니라 최태원 회장이 인수하는 방안과 풋백옵션을 통한 제3자 매각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검토해왔다. 업계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SK가 매각 작업에 속도를 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지난해 공정위가 SK네트웍스에 부과한 과징금 50억원에 대한 행정 소송은 계속된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SK네트웍스는 지난 8월 과징금 부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해 서울고법 행정 2부에서 이겼고 공정위 측은 대법원 상고를 추진 중이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
SK네트웍스는 SK증권 보유주식 전량을 SK C&C(10.0%), SK신텍(5.0%), SK증권 우리사주조합(7.7%)에 994억원의 가격으로 매각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25일 공시했다. SK증권의 대주주가 된 시스템통합(SI) 업체인 SK C&C, SK케미칼의 100% 자회사인 SK신텍과의 거래가격은 주당 1432원으로 최근 3개월 평균 주가에 15%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이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인 SK의 자회사 SK네트웍스는 금융회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SK는 18대 국회에서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무산됐다. 공정위는 SK네트웍스에 올 12월3일까지 SK증권 지분 전량을 매각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SK그룹 관계자는 “지분 매각 기한은 12월 초지만 대주주 변경 승인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두 달여를 앞두고 지분 매각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는 그동안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가 사들이는 방안뿐 아니라 최태원 회장이 인수하는 방안과 풋백옵션을 통한 제3자 매각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검토해왔다. 업계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SK가 매각 작업에 속도를 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지난해 공정위가 SK네트웍스에 부과한 과징금 50억원에 대한 행정 소송은 계속된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SK네트웍스는 지난 8월 과징금 부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해 서울고법 행정 2부에서 이겼고 공정위 측은 대법원 상고를 추진 중이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