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재직 시절 인맥을 이용해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감원 간부에게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금감원에 청탁을 넣어 증권신고서 수리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코스닥 업체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조모 금감원 전 국장(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및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씨는 금감원을 퇴직한 후인 2009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합병 또는 유상증자를위한 증권신고서가 금감원에서 잘 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개 코스닥 상장업체로부터 1억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금품이 정당한 자문료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금감원 내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해 도와달라는 청탁 대가”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2심은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