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싸게 팝니다" 인터넷 공동구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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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인터넷 공동구매) 업체를 만든 뒤 백화점·주유소 상품권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14억여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상품권 할인 판매 등의 명목으로 회원 수백명의 판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모씨(40)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쿠폰 나인’이란 소셜커머스 업체를 만든 뒤 상품권을 15~27% 할인 판매 한다는 광고를 낸 뒤 고객들의 상품권 구매 비용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사이트를 개설하고 나서 저렴한 가격에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400여명의 회원들이 가입했다.
이씨는 그러나 먼저 주문한 고객의 돈은 다른 사업 투자 명목으로 빼돌리고 뒤에 주문한 사람의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배송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해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결혼 혼수품을 조금이라도 싸게 구입하려는 예비 신부가 1300여만원을 날리는 등 저렴한 상품권에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추석을 맞아 소셜커머스의 허점을 이용해 사기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검증된 업체나 온라인 안정성이 보장된 곳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쿠폰 나인’이란 소셜커머스 업체를 만든 뒤 상품권을 15~27% 할인 판매 한다는 광고를 낸 뒤 고객들의 상품권 구매 비용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사이트를 개설하고 나서 저렴한 가격에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400여명의 회원들이 가입했다.
이씨는 그러나 먼저 주문한 고객의 돈은 다른 사업 투자 명목으로 빼돌리고 뒤에 주문한 사람의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배송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해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결혼 혼수품을 조금이라도 싸게 구입하려는 예비 신부가 1300여만원을 날리는 등 저렴한 상품권에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추석을 맞아 소셜커머스의 허점을 이용해 사기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검증된 업체나 온라인 안정성이 보장된 곳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