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하태경 의원 사무장에 선거법 위반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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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5일 지난 19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선거관련자에게 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해운대·기장을)의 선거사무장 김모 씨(41)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지난 3월15일 선거사무소 인근에 90만 원을 주고 원룸(방2개)을 한 달간 빌린 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4명에게 숙박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 4월20일 기장군 동부리 모 아파트 앞에서 선거 관계자였던 A 씨에게 수당과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현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3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화 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김 씨는 지난 3월15일 선거사무소 인근에 90만 원을 주고 원룸(방2개)을 한 달간 빌린 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4명에게 숙박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 4월20일 기장군 동부리 모 아파트 앞에서 선거 관계자였던 A 씨에게 수당과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현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3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화 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