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5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결산을 하는 기업들은 모든 리스계약에 대해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재무제표에 반드시 표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렇게 되면 리스계약을 맺고 배·항공기 등을 빌려 영업을 하는 해운·항공사 등은 일시에 부채비율이 급등하고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등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임석식 한국회계기준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IFRS를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모든 리스계약을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는 새 회계기준을 내년 중 확정하고 이르면 2015년부터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원장은 “현재 해운 등 관련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예외규정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국내 연관 기업들은 이에 대해 사전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회계기준에서는 기업들이 리스계약을 맺어도 일정 요건을 총족하면 ‘운용리스’로 인정받아 리스료만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고 관련 자산 및 부채는 재무상태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새 리스회계기준이 도입되면 운용리스 관련 자산·부채도 재무제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운용리스를 활발하게 이용해 영업을 하는 해운사나 항공사 등은 부채가 일시에 늘게 되고 경우에 따라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한 증권사 운송담당 애널리스트는 “업체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일부 해운사는 부채비율이 일시에 수십~수백% 급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