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ℓ짜리 막걸리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인터넷을 통해 전통주를 하루 100병씩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올해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제로 2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한 안은 중소기업 부담 완화 9개, 기업환경 개선 8개, 소비자 부담 완화 3개다. 중소기업,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에 부담이 되는 불필요한 틈새규제의 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 = 먼저 현재 2ℓ 이하로 제한돼 있는 막걸리(탁주) 판매용기의 크기를 10ℓ로 완화한다. 판매용기 제한 완화를 통해 제조업체는 대용량 취급으로 판매원가를 절감하고, 소비자는 각종 행사 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 홍보 홈페이지에 전통주 판매 홈페이지를 링크·접속시키는 방식의 홍보 및 판매를 허용한다.

인터넷을 통한 전통주 구매 시 동일인 1일 구매수량을 50병 이하에서 100병 이하로 확대한다.

지방 공공건설사업 신규사업자의 낙찰 제한도 완화된다. 현재 지자체 시행 소형공사(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낙찰자 결정 시 시공경험 평가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신규사업자의 참여기회 제한돼 있다. 앞으로는 설립 후 3년 이내인 신규업체가 기존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소형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 평가비중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업환경 개선 = 향후 화장품과 의약외품의 분류 기준이 개선된다. 현재 의약외품(살균소독제, 탈모방지제 등)은 화장품(로션, 샴푸, 향수 등)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아 관련 제품 시장의 성장에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은 의약외품 분류 재검토를 통해 일부 품목을 화장품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화장품 광고 시 학회 발표 등 공인된 문헌을 인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의사, 약사 등이 연구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화장품 표시 및 광고는 금지돼 있다.

골프장 또는 스키장의 회원증 발급을 위한 사업자단체의 확인 절차도 폐지된다.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지역도 확대된다. 멸균분쇄기능을 갖춘 시설의 경우 학교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의료기관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소비자 부담 완화=앞으로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경쟁이 확대되게 됐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청사 내 면세점 입점업체 선정 시 일부 품목(주류·담배)에 대해 1개 업체에만 독점사업권을 부여토록 돼 있다. 그러나 향후 주류·담배도 복수업체를 선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화장품 온라인 수입대행업에 대한 규제는 합리화된다. 온라인 수입대행업체의 등록서류를 간소화하고, 안전관리 부담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축소한다.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수수료 고시제는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운행차에 대한 수시 점검 결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받아야 하는 배출가스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시장의 가격경쟁이 제한됐다. 공정위는 정부가 배출가스검사 수수료를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및 소비자가 규제개선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등 후속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되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고시·지침·시행규칙 개정은 오는 12월, 시행령·법률 개정은 2013년 상반기까지 정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