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공매도 위반자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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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 등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20일 공매도 위반 정도에 따라 주식을 빌렸다는 차입계약서를 제출하는 기간을 2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업무규정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새 업무규정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나 공매도 잔액 보고의무를 위반한 규모가 하루 5억원을 넘을 경우 20일간, 10억원이 넘으면 40일간 공매도 주문 때 차입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위반일수가 2일 이상이면 금액이 5억원 이하라도 제재 대상이 되며 정도에 따라 최대 60일간 차입계약서 제출 의무가 생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한국거래소는 20일 공매도 위반 정도에 따라 주식을 빌렸다는 차입계약서를 제출하는 기간을 2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업무규정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새 업무규정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나 공매도 잔액 보고의무를 위반한 규모가 하루 5억원을 넘을 경우 20일간, 10억원이 넘으면 40일간 공매도 주문 때 차입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위반일수가 2일 이상이면 금액이 5억원 이하라도 제재 대상이 되며 정도에 따라 최대 60일간 차입계약서 제출 의무가 생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