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낙과피해를 입은 도내 과수 농가를 특별 지원한다.

도는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2,387농가에 대해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과 시군비 5억원 등 10억원을 긴급 편성해 이달 27일까지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피해과실의 수집․운반, 가공, 매립, 퇴비화 등 처리 비용을 특별 지원해 과수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사용될 예정으로 1톤 당 7만원씩 지원된다.

또한, 경기도는 도내 농가의 태풍 볼라벤 피해 극복을 돕기 위해 농업시설 피해 복구비와 생계비 등을 조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어업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추석 전에 추정보험금의 50% 이내를 우선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볼라벤으로 큰 피해를 입은 배의 경우, 전체 농가의 54%가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도내 대부분의 과수농가들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막바지 농작물 병충해관리, 과실 품질향상 등 사후관리 현장지도를 통해 추석 과일 수급 안정에도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볼라벤으로 인한 낙과 배는 대부분 만생종으로 맛이 들지 않은 미숙과로 가공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폐기했고, 일부 식용이 가능한 사과 40톤은 범도민 낙과 팔아주기 운동을 통해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직거래 등을 통해 판매됐다.

한편, 지난 태풍으로 경기지역 과수농가에는 사과 361ha 중 36%인 145농가 129ha(305톤), 배 3,648ha 중 67%인 2,242농가 2,426ha(1만3,981톤) 등 총 2,387농가 2,555ha에서 1만4,286톤의 낙과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