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불법 온라인 경마게임을 제공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PC방에서 불법 경마게임을 제공한 혐의(게임산업진흥법상 불법게임물 제공 등)로 김모씨(31)를 구속하고 PC방을 빌려준 업주와 종업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부터 한 달 동안 서울 영등포3가의 한 PC방에서 자리 8개를 빌려놓고 불법 온라인 경마게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해 라이터 등을 돌려 PC방으로 손님을 모으고 게임 점수 1만점 당 1만원으로 환전해줬다.

경찰 관계자는 “미리 연락을 받은 손님에게만 자리를 안내하는 등 주변의 의심을 피해 은밀하게 운영해왔다”며 “최근 불법 게임장 단속이 심해지고 경기 악화로 수익이 떨어져 이런 편법 행위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