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김근태 의원 '당선무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전 선거운동 물의를 빚은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60, 충남 부여·청양)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형사부(이화용 부장판사)는 19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김 의원의 당선은 무효화 된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에게 선거사무소 유사 조직을 운영한 점을 들어 정당법 위반 혐의로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선거사무소와 비슷한 사조직을 만들어 지역 주민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지난해 11월부터는 부인 등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혐의 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며 항소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형사부(이화용 부장판사)는 19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김 의원의 당선은 무효화 된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에게 선거사무소 유사 조직을 운영한 점을 들어 정당법 위반 혐의로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선거사무소와 비슷한 사조직을 만들어 지역 주민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지난해 11월부터는 부인 등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혐의 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며 항소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