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화재 사고관련…서울고용청의 멋대로 일처리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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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불기소 했는데 '송치' 발표
산재와 무관한 혐의 적용하기도
산재와 무관한 혐의 적용하기도
지난해 8월 29명의 사상자를 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공사장 화재 사고와 관련,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사후 처리를 부실하게 해 뒤늦게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수사당국에서 이미 종결한 혐의를 두고 계속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표하거나 산재 사고와 무관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서울고용청은 지난 10일 “허명수 GS건설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기관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고용청이 실제로 허 사장을 송치한 것은 지난해 11월28일이고 그로부터 22일 뒤인 12월20일에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로 결론난 지 2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건이 막 송치된 것처럼 발표한 것이다.
서울고용청 실무책임자는 검찰이 불기소로 결론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발표 직후 담당 과장은 “검찰이 어떻게 처분했는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우리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해명했다.
화재 사고와 관련한 일부에 대해 산재 사고와 전혀 무관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두고서도 뒷말이 많다. 예를 들어 이 공사에 참여한 A업체 B대표이사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 조항을 적용했다. 사고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조치 미비 46건 등 다수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으며 추락 예방조치 미비 14건, 붕괴 예방조치 미비 4건처럼 ‘심각한 위반’ 항목도 있었다. 서울고용청은 B대표에게 이런 책임 대신 사고와 거리가 먼 불법 연장근로를 적용했다.
서울고용청의 다른 과 담당 과장은 이에 대해 “현장의 법규 위반에 대한 하나하나의 책임을 대표이사에게 묻기 어려워 A업체 김아무개 현장소장에게 책임을 물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해명했다. C노무사는 “불법 연장근로보다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이 훨씬 무겁다”며 “그런 논리대로라면 불법 연장근로 책임은 왜 대표이사에게 묻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건에 대해서도 우왕좌왕했다. 서울고용청이 지난해 11월에 송치한 건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것이고, 산안법에 대해서는 지난 11일에 뒤늦게 송치했다. 그런데 이 법을 적용해 송치 업무를 담당한 과장은 11일 오후까지도 송치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더구나 서울고용청이 피의자들을 “송치했다”고 발표한 지난 10일에는 검찰로 송치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서울 종로경찰서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경쟁하듯 서둘러 발표한 것이다.
고용부의 전국 지청은 법에 따라 기업 감독 권한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이다. 업계 관계자는 “종로경찰서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서울고용청도 뒤질세라 업무 성과를 과시하려다 무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서울고용청은 지난 10일 “허명수 GS건설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기관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고용청이 실제로 허 사장을 송치한 것은 지난해 11월28일이고 그로부터 22일 뒤인 12월20일에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로 결론난 지 2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건이 막 송치된 것처럼 발표한 것이다.
서울고용청 실무책임자는 검찰이 불기소로 결론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발표 직후 담당 과장은 “검찰이 어떻게 처분했는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우리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해명했다.
화재 사고와 관련한 일부에 대해 산재 사고와 전혀 무관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두고서도 뒷말이 많다. 예를 들어 이 공사에 참여한 A업체 B대표이사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 조항을 적용했다. 사고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조치 미비 46건 등 다수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으며 추락 예방조치 미비 14건, 붕괴 예방조치 미비 4건처럼 ‘심각한 위반’ 항목도 있었다. 서울고용청은 B대표에게 이런 책임 대신 사고와 거리가 먼 불법 연장근로를 적용했다.
서울고용청의 다른 과 담당 과장은 이에 대해 “현장의 법규 위반에 대한 하나하나의 책임을 대표이사에게 묻기 어려워 A업체 김아무개 현장소장에게 책임을 물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해명했다. C노무사는 “불법 연장근로보다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이 훨씬 무겁다”며 “그런 논리대로라면 불법 연장근로 책임은 왜 대표이사에게 묻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건에 대해서도 우왕좌왕했다. 서울고용청이 지난해 11월에 송치한 건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것이고, 산안법에 대해서는 지난 11일에 뒤늦게 송치했다. 그런데 이 법을 적용해 송치 업무를 담당한 과장은 11일 오후까지도 송치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더구나 서울고용청이 피의자들을 “송치했다”고 발표한 지난 10일에는 검찰로 송치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서울 종로경찰서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경쟁하듯 서둘러 발표한 것이다.
고용부의 전국 지청은 법에 따라 기업 감독 권한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이다. 업계 관계자는 “종로경찰서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서울고용청도 뒤질세라 업무 성과를 과시하려다 무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