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랩 투자 '슈퍼개미' 수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대 주주' 공시의무 위반 혐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설립한 안철수연구소(안랩)에 투자, 1000억원대의 대박을 터뜨려 증권가에서 ‘투자의 달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슈퍼개미 원종호 씨(41)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강남일)는 “안랩의 주식을 대거 보유해 2대 주주가 된 원씨가 주식을 사고팔 때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지분 변동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통보가 있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기준 원씨는 안랩의 주식 50만주(4.9%)를 보유하고 있다. 원씨는 한때 안랩의 주식을 1만~2만원 사이에 사들이면서 10.8%(108만4994주)까지 보유했다. 올해 1월 16만주(1.6%)를 팔아 235억원을 회수했다. 이어 2월9일부터 3월7일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주당 8만9729~13만2013원에 주식을 팔아 438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씨는 1월27일 보유지분이 10.8%에서 9.2%로 줄어들 때는 신고했지만 이후 지분 변동분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씨가 거래차익을 노리며 고의로 신고를 누락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원씨는 검찰 조사에서 “보유 주식을 가족이 나눠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식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씨가 투자한 안랩 지분 가치는 1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강남일)는 “안랩의 주식을 대거 보유해 2대 주주가 된 원씨가 주식을 사고팔 때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지분 변동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통보가 있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기준 원씨는 안랩의 주식 50만주(4.9%)를 보유하고 있다. 원씨는 한때 안랩의 주식을 1만~2만원 사이에 사들이면서 10.8%(108만4994주)까지 보유했다. 올해 1월 16만주(1.6%)를 팔아 235억원을 회수했다. 이어 2월9일부터 3월7일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주당 8만9729~13만2013원에 주식을 팔아 438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씨는 1월27일 보유지분이 10.8%에서 9.2%로 줄어들 때는 신고했지만 이후 지분 변동분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씨가 거래차익을 노리며 고의로 신고를 누락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원씨는 검찰 조사에서 “보유 주식을 가족이 나눠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식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씨가 투자한 안랩 지분 가치는 1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