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과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내일(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서 첨부는 내년에는 서울시 관내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용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2016년 이후 전국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건축허가시 종전에는 용도별로 2천~1만㎡ 이상 건축물에만 제출하도록 한 에너지 절약계획서도 앞으로는 모든 용도의 500㎡ 이상 건물로 제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 연면적 3천㎡ 이상 대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도 세부기준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내가 세계 최고 추녀라고?` 용감한 희귀병 여대생 눈길 ㆍ블랙다이아몬드로 장식된 63억 드레스 공개 ㆍ배 속에 9천만원 숨긴 남성들 발각 ㆍ9월 걸그룹 대전 ‘의상’으로 승부수 띄우다 ㆍ싸이 수중 말춤 “진짜 싸이 맞아?”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