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성범죄자 신속 검거를 위해 사건 발생 초기에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위치 정보를 바로 확인하기로 했다. 용의자의 유전자(DNA) 정보도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를 교차 확인할 계획이다.

김정석 경찰청 차장은 13일 전국 249개 경찰서장 및 생활안전·수사과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성폭력 범죄 발생시 사건 현장 인근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정보 확인을 지시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해당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을 경우에도 행적을 확인하고 DNA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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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 피의자가 전자발찌 부착자인 경우 과거 위치정보까지 조회해 앞서 발생한 사건과의 연관성을 검증해 또 다른 죄가 있는지 파악하는 수사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최근 잇따른 강력 성폭력 범죄의 경우 경찰이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해 발 빠르게 활용했다면 사전에 범인을 검거할 기회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또 교도소에서 수형자가 출소한 사실을 통보받아 우범자로 편입할 때 최종 전과 뿐 아니라 이전 전과까지 꼼꼼히 확인해 관리 등급을 매기기로 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