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무부에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정보 확인을 신속하게 요청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3일 김정석 차장 주재로 지휘부는 물론 전국 지방경찰청 차장 및 생활안전·수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를 열고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위치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향후 성폭력 사건의 발생 시간대와 장소 인근에 전자발찌 착용자가 머무르거나 이동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할 계획이다. 검거한 피의자가 전자발찌 착용자인 경우에는 위치정보를 확인해 기존 미제 성폭력 사건 발생 사건과 대조토록 했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가 사건 발생 장소와 인접하다는 게 확인되면 일단 DNA를 채취·감정토록 했다. 이번 방침은 ‘중곡동 주부살해범’ 서진환(42)이 범행 13일 전 면목동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했는데도 치안 당국 간 우범자 관리·공조 체계가 부실해 추가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 여론에 따른 것이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서진환이 지난달 7일 전자발찌를 찬 채 서울 면목동의 한 가정집에서 30대 주부를 성폭행했는데도 관할 보호관찰소에 같은 달 23일에야 전자발찌 착용자 위치정보 확인을 요청했다. 서진환이 서울 중곡동의 한 가정집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또 다른 3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지 3일이나 지난 뒤였다.

중랑서는 같은 달 29일에야 보호관찰소에서 서진환의 이동 경로를 통보받았다. 경찰은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정보 확인과 더불어 검·경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는 범죄자의 유전자(DNA) 정보도 원활하게 공유키로 했다. 대검찰청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와 용의자의 DNA 자료 대조감정을 적극 의뢰하라고 지시한 것. DNA신원확인정보이용·보호법에 따르면 수형자의 DNA는 검찰이, 용의자의 DNA는 경찰이 각각 관리해 왔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