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액 이달부터 평균 10% 줄어…400만원 근로자 2만5470원 덜 떼
비과세 소득과 학자금을 뺀 월급이 400만원인 4인 가족 근로자 가장은 이달부터 월 11만6320원의 원천징수액을 떼고 월급을 받게 된다. 올해 1~8월 중 원천징수액이 월 14만1790원인 것과 비교하면 월급통장에 찍히는 돈이 월 2만5470원씩 늘어나는 것이다. 또 올해 1~8월에 더 냈던 원천징수액 20만3760원(2만5470원×8개월치)도 이르면 이달 중 한꺼번에 돌려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바뀐 시행령에 따른 간이세액표를 공개했다. 간이세액표는 고용주가 원천징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간이 세액을 기재한 표다.

바뀐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액은 올 들어 8월까지 적용됐던 종전 간이세액표에 비해 평균 10%가량 줄어든다. 소득구간별로는 감소율이 제법 차이가 났다. 예컨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급 188만원인 근로자 가장은 종전에 월 4110원의 세금을 떼고 월급을 받았지만 9월부터는 세 부담이 아예 없어진다. 월급 200만원인 근로자도 원천징수액이 종전 월 6550원에서 월 3220원으로 50.8%(3330원)나 줄어든다.

근로자의 원천징수액이 줄어드는 것은 정부가 지난 10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원천징수 비율을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장 떼는 세금을 줄여줄테니 소비를 늘리라는 취지다. 그렇다고 근로자의 세 부담이 근본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액이 감소하는 만큼 이듬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표 보는 법=월 급여가 500만원이고 20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홑벌이 4인 가구의 경우 공제대상 가족이 모두 5명(본인+배우자+자녀2명+다자녀공제1)으로 매월 떼는 근로소득세는 22만2070원. 공제대상 가족 수=실제 가족 수+(20세 이하 자녀 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