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면피용 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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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문에 금품약속 혐의
윤영석 의원 집 등 압수수색
윤영석 의원 집 등 압수수색
현영희 의원(무소속)의 공천비리 의혹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이 이번에는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경남 양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법조계에서는 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검찰이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 수사 전선만 넓혀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지난 7일 윤 의원의 경남 양산시 중부동 사무실과 자택, 서울 주거지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와 4·11 총선 관련 서류를 대거 압수해 정밀 분석 중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새누리당 공천을 받는 데 도와주면 수천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현 의원에게서 공천 관련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앞서 구속됐다.
검찰은 그러나 윤 의원이 실제 조씨에게 돈을 건넸는지, 조씨가 새누리당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도 “윤 의원이 4·11 총선 선거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행위를 했는지 확인 중”이라며 “금품이 오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3월15일 현영희 의원에게서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을 상대로 로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물이다. 검찰은 조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의원과의 관련성을 포착, 새누리당 공천로비 의혹 수사가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조언을 듣기 위해 2월 조씨를 두 차례 정도 만나기는 했지만 공천 대가로 돈을 제공하거나 주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며 “양산은 전략공천 지역도 아니고 두 차례 경선에서 모두 1등했기 때문에 조씨에게 공천을 부탁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7일 법원에서 기각돼 구체적인 증거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조씨의 말에만 수사를 의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산지법은 7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현 의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새누리당 공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지난 7일 윤 의원의 경남 양산시 중부동 사무실과 자택, 서울 주거지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와 4·11 총선 관련 서류를 대거 압수해 정밀 분석 중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새누리당 공천을 받는 데 도와주면 수천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현 의원에게서 공천 관련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앞서 구속됐다.
검찰은 그러나 윤 의원이 실제 조씨에게 돈을 건넸는지, 조씨가 새누리당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도 “윤 의원이 4·11 총선 선거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행위를 했는지 확인 중”이라며 “금품이 오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3월15일 현영희 의원에게서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을 상대로 로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물이다. 검찰은 조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의원과의 관련성을 포착, 새누리당 공천로비 의혹 수사가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조언을 듣기 위해 2월 조씨를 두 차례 정도 만나기는 했지만 공천 대가로 돈을 제공하거나 주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며 “양산은 전략공천 지역도 아니고 두 차례 경선에서 모두 1등했기 때문에 조씨에게 공천을 부탁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7일 법원에서 기각돼 구체적인 증거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조씨의 말에만 수사를 의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산지법은 7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현 의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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