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마련을 고민 중인 수요자라면 이번 취득세와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적극 활용해 볼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다만 법개정 이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입법과정 기간에는 매물을 물색하며 시기를 조절하는 전략을 세우는 게 좋다.

전세입자는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것과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 볼 수 있다. 전세입자는 취득세 50% 감면으로 전체 매매가격의 1% 정도 줄일 수 있게 돼 그동안 망설였던 아파트 구매에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단지 주변의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의 미분양주택을 장만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향후 시세차익(프리미엄)이 생겨도 양도세를 안낼 수 있어서다.

지난 7월 말 기준 수도권 미분양주택(1만241가구)의 84%가 전용 85㎡ 초과 면적이어서 중소형이 상대적으로 적은 게 흠이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닥터아파트 이영호 팀장은 “미분양주택은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며 “다만 수도권에서는 중대형 미분양이 많아 옥석을 가릴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팀장은 “실수요자라면 대출을 활용해 급매물 위주로 구입하는 게 좋다”며 “매도자의 경우 내부를 수선하는 등 집이 잘 팔릴 수 있게 해서 매도기회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분양가 등 미분양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와 꼼꼼히 비교해 양도차익이 생길 만한 미분양주택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임성환 알리안츠생명 WM센터 차장도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실수요자라면 최근 집값이 많이 떨어진 만큼 연내에 주택을 구입하는 게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자문팀장은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확신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섣불리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인기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있을 때 움직이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진수/김보형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