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10일)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50% 감면`과 함께 `미분양취득시 5년간 양도소득세 100%감면`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LH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토지·주택계약자의 연체이자율을 0.5(1개월미만)~1%p(1개월이상)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오는(20일)부터 시행예정인 DTI 보완방안과 함께 주택거래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흰두루미와 하늘 나는 푸틴 대통령 생생영상 ㆍ`보인다 보여` 우주서 본 큐리어시티 바퀴 자국 생생영상 ㆍ브루클린男, 12.5년간 얼굴 변천사 영상 공개 ㆍ이특 이별 키스, 실제 입맞춤에 모두 `깜짝` ㆍ카라 구하라-강지영-한승연 `완벽한 뒷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