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때는 범죄예방과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공원조성을 계획할 때 의무적으로 범죄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공원을 조성할 때 주변 시야가 잘 확보되고 은폐장소를 최소화 하는 등 환경설계 기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CCTV에 조명을 달아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흰두루미와 하늘 나는 푸틴 대통령 생생영상 ㆍ`보인다 보여` 우주서 본 큐리어시티 바퀴 자국 생생영상 ㆍ브루클린男, 12.5년간 얼굴 변천사 영상 공개 ㆍ이특 이별 키스, 실제 입맞춤에 모두 `깜짝` ㆍ카라 구하라-강지영-한승연 `완벽한 뒷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