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내놓은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은 내수 부양에 초점을 뒀다. 세액인하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소득 확대 효과와 이에 따른 소비 진작이 주요 내용이다. 미분양 주택의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 10% 인하, 자동차ㆍ대형가전제품 개별소비세 1.5%p 인하 등의 주요 대책이다.

부동산에서 내놓은 대책은 관련 세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내용들이다.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5년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주택거래 취득세를 50% 추가 감면하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1가구1주택 또는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인하했는데 여기서 더 감면해주겠다는 얘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계약자의 연체 이자율도 0.5~1%포인트 낮춰준다. 양도세ㆍ취득세 감면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공제액을 확대해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액을 평균 10%가량 낮춘다. 그만큼 근로자의 세후 소득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원천징수액 인하는 공제분을 조정해서 한다.

부양가족이 2인 이하이면 현행 '110만 원+총급여의 2.5%'를 특별공제했다. 앞으로 '210만 원+총급여의 4.0%'로 공제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줄어들게 돼 원천징수세액도 감소한다. 이렇게 덜 걷는 원천징수세액이 2조 원가량 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9월 지급되는 급여에서 개정된 간이세액표 기준보다 초과징수된 1~8월분의 세액을 차감해 원천징수할 방침이다.

자동차와 대형가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도 한시적으로 낮춘다. 이륜차를 포함해 배기량 2000㏄ 이하는 현행 5%에서 3.5%로, 2000㏄ 초과는 8%에서 6.5%로 각각 인하된다. 대용량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TV는 현 5%에서 3.5%로 내려간다. 개소세 인하는 11일부터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제품부터 적용된다. 그 이전에 출고ㆍ수입신고돼 판매자가 보유한 재고품에 대해서도 인하된 세율만큼 환급해준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률을 작년보다 1.6%포인트 더 높이기로 했다. 작년 예산집행률이 76.1%였다. 이를 올해는 77.7%로 올려 예산으로 잡힌 돈을 그만큼 더 쓰겠다는 것이다. 정부 안대로 집행률을 높이면 자치단체 예산 2조 원 가량을 시중에 더 투입된다.

정부는 집행률을 높이고자 '재정집행관리강화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집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민간 선(先)투자를 활성화해 최대 1000억 원 물량의 공사를 더 진행한다. 보상이자율도 현 5%에서 6%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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