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가 KBS MBC SBS 등 지상파 심야방송 허용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6일 제출했다.

KCTA는 “야간 방송이 허용되면 광고가 지상파 방송사로 쏠려 방송시장의 독과점을 고착화할 것”이라며 “매체 간 불균형이 초래되고 국내 콘텐츠 산업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하루 19시간만 방송하도록 허용된 지상파 방송을 ‘종일 방송’으로 바꾸면 영세 방송사업자들이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올림픽 중계 등을 이유로 규정시간 이외에 방송을 하려면 방통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이 같은 규제를 폐지해 지상파 방송시간을 하루 19시간에서 24시간으로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지상파TV 방송운용시간 규제 완화 방안’을 이달 중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 심야방송 허용은 2010년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불균형 규제 해소 차원에서 지상파TV의 방송시장 자율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TV 등 다른 유료방송과의 규제 불균형을 없애고 심야에도 무료로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 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KCTA는 “지상파 심야방송이 허용되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심야 시간대 시청률을 지상파에 빼앗기게 된다”며 “미디어렙 허용, 가상·간접 광고 허용 등 지상파 규제 완화와 맞물려 지상파 방송사들의 독과점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상파 방송사들은 영향력 약화와 광고비 점유율 하락 등을 이유로 심야방송 허용을 주장하지만 지난해 지상파 방송 3사의 방송 매출이 전년 대비 8%, 광고 매출은 6% 각각 성장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방통위가 조사한 지난해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자료에서 지상파 3사와 계열 PP는 전체 시청점유율 74.3%를 차지했다. KCTA는 “지금도 재난방송 등 긴급 편성 프로그램이나 주요 스포츠 경기 등은 방통위 승인을 받아 편성하고 있어 시청권 제약이 없다”며 “심야방송 승인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신문협회도 “전체 미디어 시장의 균형 발전을 생각할 때 (종일 방송 허용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