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한 5060 급증…'실버 푸어' 경고등
카드빚 8000만원 때문에 2005년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을 신청한 김모씨(61). 2009년까지 매월 70만원가량을 성실히 납부했으나 직장을 그만두면서 소득이 없어지자 빚 상환이 어려워졌다. 처음에는 6개월 채무 변제 유예를 신청해 시간을 벌었다. 작년부터는 고정수입을 올리기 위해 서울 공덕동에 분식집을 냈다. 하지만 장사가 안 되면서 올초부터 연체가 시작돼 결국 지난달 개인워크아웃에서 중도 탈락했다. 탈락 후 다시 채권자들의 채무 독촉이 시작됐다. 김씨는 “나이가 많아 취직할 데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아 도저히 갚을 길이 없다”며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계획이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은퇴 후 빚 걱정을 해야 하는 ‘실버 푸어’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돈을 빌려주더라도 더 이상 갚을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금융권에서도 외면받고 있다.

6일 신복위에 따르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중 50세 이상 고연령층의 비중이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워크아웃은 총 채무액 5억원 이하, 연체 기간 3개월 이상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 기간 최장 10년 내에서 이자 전액과 함께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다. 올 상반기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3만7230명 가운데 50~59세는 7599명으로 전체의 20.4%를 기록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가 도입된 2002년 이후 50대 신청자 비중이 20%를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60세 이상 신청자도 상반기 1966명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하면서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도 50세 이상 신청자의 비중이 늘고 있는 모습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은퇴 후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고연령층은 개인워크아웃에 들어가더라도 변제 기간이 길다 보니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신복위 측 설명이다.

그러나 50세 이상 고연령층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은행권은 최근까지도 여신심사 때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고령자 대출을 사실상 제한해오다 금융당국의 시정 요구를 받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당수 고령자들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며 “통상 나이가 많아질수록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30대 젊은 사람의 연체율은 0.6%에 그쳤지만 50대는 1.42%, 60대 이상은 1.16%였다.

김일규/이상은 기자 black0419@hankyung.com

■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가 3600여개 금융회사와 협약을 맺고 시행하는 채무조정제도. 총 채무액 5억원 이하, 연체 기간 3개월 이상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리고, 이자 전액과 함께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